제3절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제3절 부재자재산관리 //
1. 총설
가. 의의 584
부재자재산관리의 의의
나. 청구권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그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이다(민법 제22조 1항).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는데 본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3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기타 부재자의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3항).
다. 관할과 이송
(1)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2호).
<편람>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사건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제3항). 그 결과 사건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판을 한 다음 이를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통지하고(규칙 제39조 제1항), 다른 가정법원이 이미 동일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규칙 제40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스스로 심판하고 이를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통지한다(규칙 제39조 제1항).
(2) 어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최초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은 그후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다른 가정법원에 우선하여 관할한다. 즉,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다른 가정법원이 이미 동일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0조 본문).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긴급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0조 단서).
라.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의 작성,
비치
585
2.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587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과
감독
595
<편람> 4. 재산관리의 종료
<편람> 가. 관리해야 할 재산이 없게 된 경우
<편람> 관리해야 할 재산이 없게 된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부터
관리종료보고를 받아 재산관리를 종료하고, 부재자재산관리사건 기록을 보존시키고 있다.
4.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596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
5. 심판에 대한 불복
전술한 바와 같이, 불복이 허용되는 것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심판뿐이다. 그 밖의
심판이나 재산관리에 관한 개별적인 처분에 대
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심판비용 등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 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비용,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2조 1항).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라 함은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만이 아니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인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항고심에 이르러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으로 된 제1심 절차비용 역시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2조 2항).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되는 심판비용 등에 관하여는, 그 액을 확정하여 본안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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